2019년 2월 6일 수요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3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ㅇ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용어➀대비(2019년 1월부터 실시 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용어➁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위한 것임

※ 용어설명 

➀(FATF 상호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➁(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AML/CFT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
(국가적 정책과 조정, 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FATF 상호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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