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80억원 과징금 부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05


□ 금융위원회는 2018. 12.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는
   2018. 11.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2018.11.1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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