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9일 일요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신속하게 손해배상토록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신속하게 손해배상토록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6


Ⅰ. 사실관계

□ 2013년말~2014년초까지 은행에서 판매한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
(총 634명, 804억원)은 신탁만기 이후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14년 거액 대출사기건으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명이 KTengcore로 변경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이고,
 KT ENS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투자자 중 일부(48명)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재)신청*

* 2015년 분쟁조정 당시 일부 투자자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됨에도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음을 사유로 일괄 각하하고,
  향후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KT ENS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관련 진행 경과

KT ENS 관련 Project Financing 구조 및 분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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