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0일 금요일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건 관련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함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건 관련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함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8-04-12


□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시 유통주식 수량에 대해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해 일중에 증가된
주식수량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음

ㅇ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매일 업무 마감시 상호 검증

ㅇ 또한,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수량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없음

□ 다만, 주식수량을 일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상황

ㅇ 실시간 상호․대조를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고객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하고,

ㅇ 매매․대체․입고 등 수많은 사유로
    증권회사의 고객원장 변경시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 송수신이 필요

ㅇ 이에 증권업계 전체의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고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의
   오류발생 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

ㅇ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 마감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며 일중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붙 임>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관련 Q&A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