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확정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사회가치기금,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생태계 구축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2-08

◈정부는 ‘18.2.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사회가치기금 조성 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추진
2.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정부·공공재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채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연 50~80억원),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18년 400억원),
     신보·지신보 특례보증(’18년 55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3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정보 DB 구축,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활용·육성,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등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