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1-21

■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 가능
- 안정적 노후자금인 연금저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 및 미수거래, 신용사용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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