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7일 수요일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 확정
-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의 제고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27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 1차 개선안을 확정하였음.

□ 이번 1차 개선안은
올해 12월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우선 추진한 것으로
특허 심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ㅇ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하여
    상설화 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

ㅇ 심사위원 명단․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공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마련한 개선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올해 말 특허 심사시에 적용할 예정임.

□ TF는 향후 사업자 선정・운영 등 면세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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