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5일 수요일

화성시, 시민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위해 ‘시민 옴부즈만’ 모집

화성시, 시민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위해
‘시민 옴부즈만’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7-07-03


화성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시민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한다.
  
시민 옴부즈만은 식견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가
시민들의 고충을 상담 및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후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권고 등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위촉된다.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 ․ 현직 부교수 이상인 자
▲전직 판 ․ 검사 또는 변호사
▲전 ․ 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다.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오는 10월부터
주 20시간씩 2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최상규 감사관은 “도시 발달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고충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3명으로 운영 중인
시민 옴부즈만을 추가로 모집한다”며,
“전문적인 이력을 갖춘 옴부즈만으로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 옴부즈만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내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관
감사총괄팀(031-369-37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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