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2일 목요일

평택시, 실효성 있는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건의 추진

평택시,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건의 추진

                         평택시          등록일   2017-01-11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회장:평택시장/약칭:군지협)는
지난 5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군 소음 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현재 평택시를 포함하여 12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
☞ 군지협 회원현황 : 평택시(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시, 홍천군, 예천군, 수원시, 군산시,
서산시, 포천시, 철원군, 아산시

건의문의 주 내용은 군 소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정부가 마련하여 제정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음이 심한 지역은
토지 수용과 이전보상을 실시하고, 수용한 지역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소음으로부터 완충역할을 하며,
소음이 다소 경미한 지역은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되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하게 소음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이 제정돼 더 이상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서는 정부발의를 위해
군 소음법안을 수립중이며, 20대 국회에는
군 소음법이 제정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번 군지협 건의가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것이며, 건의사항이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2006년 평택시가 실시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소음은 청력저하와
고혈압․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며, 불안장애ㆍ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 확률도 높았으며 아동의 경우
인지능력, 주의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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