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3일 금요일

경기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13일부터 모집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13일부터 참여기업 연중 상시 모집
- 기업 당 전문인력 2명 최대 월 250만 원,
   사회보험료 1인당 월 12만6,560원 지원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온라인 접수만 가능

문의(담당부서) : 따복공동체지원단 
연락처 : 031-8008-3588  |  2017.01.13 오전 7:28:00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13일부터 모집에 나선다.
​
경기도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1인 당 지원 금액은 월 20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에 20%, 2년차에 30%, 3년차에 50%의 급여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10%, 2년차에 20%의 급여를
신청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최대 월 50명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2만 6,56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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