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5일 일요일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 9,300개 기업 32억 원 지원(14.9.1~16.9.20)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 시행 2년‥
9천여 中企 혜택 받았다.
○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
    9,300개 기업 32억 원 지원(14.9.1~16.9.20)
○ 보증기관 이용 문턱 낮춰 영세 중소기업
    저금리 자금 융통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23  |  2016.09.23 17:49



경기도가 신용도가 취약한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가 올해 9월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간 9천여 업체가 혜택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보증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에는 2,241개사 7억 2,100만 원,
2015년에는 5,227개사 18억 800만 원,
올해(9월 20일 기준)에는 1,835개사 6억 5,100만 원 등
그간 총 9,303개 기업에 약 32억 원의 보증료를
지원해왔다.

이 제도의 보증료 지원혜택은 신규로
경기신보 보증서를 지원받는 업체에
한해 업체당 1회, 최대 2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보증료를 지원받아 1년 만기 보증서를 이용한 후
보증만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경우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납부해야 할 보증료가 1%가 넘을 경우
초과분을 지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서 1억 원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이 1.5%라고 하면
1년분 보증료 15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를 통해 50만원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잔여 100만원을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제도는 보증기관의 이용문턱을 낮춰
영세 중소기업들도 저금리로 제도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약 1만 여 기업들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아왔을 정도로 기업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