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0일 수요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 환산한 금액

◎ 수급자 선정기준(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급여액 산정기준(예시) 
 :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3,516원에서 90만원을 뺀
373,516원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급여의 신청(지원절차)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소득 ․ 재산 등 조사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 연장가능) 
- 급여 실시  : 결정된 급여 지급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서류
-소득확인서, 재산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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