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0일 월요일

남경필 지사, 김영란법 첫 번째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남경필 지사,
김영란법 첫 번째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 T/F팀 구성, 가아드라인 만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첫 번째 대상자”라며,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실국에 요청했다.
​
김영란법은 국민 권익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한정했으며,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식업계나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며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경기도는 이재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김영란법 TF를 구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하는 한편
김영란 법 행동 가이드라인을 7월초 발표 할 예정이다.
​
우선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일선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
남경필 도지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장 앞선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 김종구(031-8008-3380)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0
입력일 : 2016-06-20 오전 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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