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0일 목요일

청소년인지 몰랐으면 영업정지기간 1개월→6일로 감소

청소년인지 몰랐으면
영업정지기간 1개월→6일로 감소
○ 도, 고의 없는 청소년 주류판매 일반음식점의
    행정처분 완화 노력 성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월 4일부터 시행
○ 도, 노선버스 운송개시일 연기한도 확대 등
   생활 규제 개선 노력 성과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내려지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이 기존 1개월에서 6일로 완화된다.
​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가운데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은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처분”이라며
“이번 조치가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영세업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지난해 열린 규제개선 민간단체협의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들은 후 수개월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당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 수법을 이용해
술을 구입한 후 다시 이를 신고하겠다며
영세업자를 협박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영업정지기간을 줄여 영세 식품업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
이에 도는 별도 전담 TF팀을 자체 구성하고
4개월여의 현장답사, 영업자 의견청취,
관련 민간단체, 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었다.
​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행정심판 제기건수 역시
연간 1/4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한해만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486건이 진행됐었다.
​
이밖에도 도는 현행 1개월 단위로 신고하도록 한
노선버스 운송개시일 연기한도를 3개월로 확대해
운송업체의 불편을 덜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이끌어 내 8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사업면허를 딴 후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해야 하는 데 차량 출고지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운송 개시일을 미룰 경우
1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도내 한 운송업체는 운송개시일을 8개월 연기하기
위해 시청에 10회 방문하기도 했다.”면서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하면 그만큼 반복적인
신고 횟수가 줄어 운송업체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지난 4월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도 개선안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월 개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
이소춘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선하면 대규모 토지나, 군사규제,
기업규제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활 속 규제들도 많다.”면서
“기업규제는 물론 도민들이 겪는 생활 속 규제
해소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 공준식(031-8008-4124)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1
입력일 : 2016-06-29 오후 5:33:21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