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5일 일요일

2015년 1월 22일 시행,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ㅇ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ㅇ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ㅇ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ㅇ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구비서류 : 사진1장(3cm * 4cm 또는
      3.5cm * 4.5cm)


□ 주민등록 신고방법
ㅇ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신분증 지참(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ㅇ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연락처
 ㅇ 행정자치부 주민과(02-2100-3983) 



붙임 :  1. 재외국민 주민등록소개 리플렛 1부.
        2. 재외국민 주민등록소개 포스터 1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재외국민_주민등록_리플렛(웹_게시용).pdf [1.1 MB]

첨부파일 재외국민_주민등록증_포스터.pdf [53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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