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본격화… 복지부 수용 결정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본격화…
복지부 수용 결정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안,
    복지부 수용 결정
-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11일 수용 통보
- 경기도 연정 과제 통과로 주목
○ 내년에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 선정해 시범 설치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정원 30% 이상 배정,
  이용료 50% 감면
○ 도 의료원 위탁 추진, 공공성 강화 및
    합리적인 운영모델 개발․보급



경기도가 경기연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던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14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는
경기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11일 수용 결정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다.
당초 도 설치 운영안 중 과천과 의왕은 복지부
제안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7천300만 원이 투입돼 200여 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조성,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설치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받아들여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축한 모델은 향후 민간산후조리원에 보급한다.
​
또한 종사 인력을 모자보건법상 기준인
1일 평균 입원 영아 7명 당 간호사 1명,
영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보다 충분히 채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하여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담 당 자 : 신 형 진 (전화 : 031-8008-4321)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08-4321
입력일 : 2015-12-14 오전 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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