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0일 수요일

경기도,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추진

경기도,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추진

○ 메르스 직간접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 추진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연장,
   7월 재산세 6개월 징수 유예 등


#사례1= A씨는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자가 격리 상태이다.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았는데
격리 상태여서 은행에 가지 못하는 상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까봐 걱정이다.
​
#사례2= B병원은 메르스 발생에 따른
휴원조치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납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어 병원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휴업병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

대상 지방세는 6월 말까지 납부해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다.
​
우선 치료를 위해 격리된 메르스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가산금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메르스
관련 진료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
이와 함께 평택 일부 병원 등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강제 휴업하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입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세 부담이 큰 7월 재산세를
6개월 이내에서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메르스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 지연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취득세 등
신고세 기한 연장을 비롯해 각종 지방세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등 각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서정덕 (전화 : 031-8008-4152)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2
입력일 : 2015-06-09 오후 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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