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무    등록일    2014-12-23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ㆍ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내년부터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정유ㆍ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1%(기본세율 3%) 적용하기로
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서민용 난방 및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서민층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한 "최근 물가정 추세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유장ㆍ매니옥 펠리트ㆍ겉보리ㆍ귀리ㆍ유당ㆍ
당밀ㆍ대두박ㆍ면실박ㆍ새끼뱀장어ㆍ설탕ㆍ
폴리에틸렌 등 37개 품목이다.
 이는 2007년 39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 찐쌀ㆍ당면ㆍ합판 등
15개 품목에 부과된다.
올해보다 1개 품목이 줄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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