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2015년 화성시 공공근로 1단계 신청 접수계획 알림



2015년 화성시 공공근로
1단계 신청 접수계획 알림


1. 신청기간 : 2014.11.20.(목)∼11.28.(금)
2. 신청접수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1)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배치
2)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공무원의 가족 및 피부양자 해당유무 확인)
3) 휴학증명서(휴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야간 고등학교 및 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의 경우) 및
취업취약계층 증명 자료
졸업증명서(청년실업대책사업의 경우)
4) 구직표 작성(사업신청자 세대별 및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5)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미기재시 제출)

3. 사업기간 : 2015.01.02.(금) ~ 2015.04.17.(금)

4. 추진사업 :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5. 신청자격
_x185731176 src신청月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재산이 1.35억 이하인 자
▪ 실업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_x185741152 src참여제한
▪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연금․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급여 환수ㆍ탈락한자
▪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전 단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재산이
1.35억원을 초과하는 자

_x185798576 src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 예정자
 (‘15년 2월 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
 ‘15년 상반기 졸업예정자는
 ‘15년 1단계 사업부터),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생,
 야간 고등 학교 및 대학 재학생
▪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및 최근 3개월간의
  연금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제외)



6. 선발기준
○ 재산,연령,가구소득,세대주,장애인,
   실업기간,부양가족,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2단계 참여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이 동일한 경우
   사업시행부서 의견 반영하여 선발
○ 직업상담사의 경우 1차 서류전형 후
    2차 별도의 면접심사 후 선발 결정
○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는 도와
    협의 중으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7. 임금단가 : 2015년 최저임금(5,580원/H) 적용
○ 단순실내근무 및 옥외근로자(일반층) : 27,900원
○ 청년층 대상사업 : 27,900원
※ 청년층: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사업개시月기준 – 1975.01.02.~1997.01.02.)
○ 고령층 대상사업 : 16,740원
※ 고령층: 만 65세 이상
(사업개시月 기준, 1950.01.02.이전 출생자)
○ 일자리상담도우미 : 32,800원
※ 2015년 기간제 근로자 단가 적용
○ 공통사항 : 교통․간식지원비 
1일 3,000원 별도지급
8. 근무시간
○ 청년층, 일반층 : 09:00 ~ 15:00
 (5시간, 점심 1시간 제외),
     주5일 근무원칙 (월~금)
○ 고령층 : 09:00 ~ 12:00 (3시간), 
주5일 근무원칙 (월~금)
※ 고령층: 만 65세 이상(사업개시月 기준, 
1950.01.02.이전 출생자)
○ 직업상담사: 주40시간 이내 근무 가능
 
※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는 자는 앞으로의 재정일자리사업의
     참여불가 조치와 함께 지불된 급여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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