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5일 월요일

2014년 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구     등록일    2014-05-0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 ‘14.2.11 보도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참고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 ('14~'16년)
​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년)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선택의사) 병원별 80% →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년)
*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약 3,300명)
 
선택진료 전환)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하여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년)
 


※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
한편,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사례1]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
 
[사례2]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하여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되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FAX : (044) 202 - 3926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hwp [5.1.목.석간]_8월부터_선택진료비_환자부담_평균_35%_줄어든다.hwp (255 KB / 다운로드 : 38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