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1일 월요일

[소비자 경보 2014-10호] ‘휴대전화 인증 즉시대출’을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소비자 경보 2014-10호]
‘휴대전화 인증 즉시대출’을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21


□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예 : 단박대출 등)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임

*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서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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