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6일 수요일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월세 임대료 10%까지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6



   현오석 부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또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
향후 3년간 신규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늘어나는 임차수요에 맞춰
리츠ㆍ연기금 등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크게
△공공ㆍ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등 거주유형별
   균형 있는 주거지 지원체계 마련
△공신력 있는 전월세시장 통계 및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만든 뒤,
이 리츠가 LH의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8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자금조달은 주택기금과 LH의 출자(15%),
기금 융자(20%), 민자 유치(30%),
보증금(35%) 등으로 조성한다.
LH는 매입 확약과 후순위 출자 등으로
민간의 투자 위험을 낮춰줄 계획이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에게 맡긴다.
임대기간(10년)이 지나면 일반에게
분양 전환하되, 미분양 시에는 LH가
분양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리츠'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협약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기금은 모(母)리츠에 출자하고,
기관투자자 등은 자(子)리츠에 출자하거나
융자해 임대사업을 벌인다.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세제혜택은 강화한다.
임대주택 투자 비율을 총 자산의
전부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등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리츠는 확대하고, 상장기준은 리츠 주식 등
간주부동산을 포함해 70%로 완화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늦춰줄 방침이다. 
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 단위로 별도 통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통분양 물량은 매입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40~60㎡ 주택은 50%에서 75%로,
60~85㎡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ㆍ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앞으로 3년간 신규ㆍ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예산 범위 내에서 현행 미분양ㆍ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해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도 면제할 방침이다.
 단,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거주유형별 주거비 균형 도모
반면, 정부는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이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3
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미만으로 축소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원대상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원ㆍ통계ㆍ법령 등을 정비해
임대차시장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단순한 융자 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출자ㆍ투융자ㆍ보증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확대ㆍ개편한다.
월세가격 동향조사 대상 지역을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에서
모든 시ㆍ도로 확대하고, 임차시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월세 통합지수'도
 개발한다.
또한 전세 위주로 규정돼 있는 현행 제도를
최근의 월세 증가세를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올 연말까지 강구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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