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8일 토요일

한(Korea)ㆍ인도(India)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ex aoidance agreement) 개정협상 타결

한ㆍ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二重課稅防止協定) 
개정협상 타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기획재정부는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ㆍ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ㆍ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한ㆍ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지난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되다 이번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개정은 1986년 8월 발효된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정 이후
30여년 동안 변화된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문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해
한ㆍ인도 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고,
거주지국에서 독점 과세했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도 새로 담았다.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 감소와
경제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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