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합리적인 재보험거래를 위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합리적인 재보험거래를 위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위험관리의 
   핵심분야인 재보험*거래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자, ‘05년 제정된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금번 다시 개정하였음

* 재보험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가입받은 
    계약(위험)을 위험관리목적으로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계약

◦이는 개정전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재보험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부족하고, 
 재보험 거래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금번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 위험관리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보험거래 모범규준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13. 8월 이후 업계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상기 거론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안을 작성하여, 업계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으로 
① 합리적 출재수수료 부과 
②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재보험영업 규제 
③ 중개사 경유계약의 재보험거래선 관리 
④ 외국계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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