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위험관리의
핵심분야인 재보험*거래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자, ‘05년 제정된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금번 다시 개정하였음
* 재보험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 재보험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가입받은
계약(위험)을 위험관리목적으로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계약
◦이는 개정전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이는 개정전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재보험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부족하고,
재보험 거래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금번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 위험관리
◦금번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 위험관리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보험거래 모범규준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13. 8월 이후 업계 전문가와의
□ ‘13. 8월 이후 업계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상기 거론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안을 작성하여, 업계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① 합리적 출재수수료 부과
②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재보험영업 규제
③ 중개사 경유계약의
재보험거래선 관리
④ 외국계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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