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5일 월요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25


1 결제·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폐쇄형 → 개방형으로 전환

- 저비용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全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핀테크기업이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2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여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 산업)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

3 간편결제의 이용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




핀테크(Fin-Tech)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25



















2019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1월 조기집행 목표(24.4조원) 대비 5.2조원 초과집행
- 집행현장의 어려움 해소 등 지자체 신속집행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5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① 2019년 1월 집행실적 점검,
   ② 2019년 실집행 관리방안
   ③ 지자체 신속집행(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고]
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1_29.html







"신(新)외감법 여파 무더기 상장폐지 막아라 비적정기업 퇴출 1년 유예 추진" 제하의 기산 관련

한국경제 2019년 2월 25일자
「新외감법 여파“ 무더기 상장폐지 막아라”
 비적정기업 퇴출 1년 유예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2-25



□ 한국경제(2019년 2월 25일)은
「‘비적정기업’퇴출 1년 유예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증시 퇴출을
    1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해명내용 ]

□ 한국거래소는 
新외감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감안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윙입푸드, 동아화성, 이에스에이, 상한가(2019년 2월 25일 증시현황)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증시는
美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1천억원 프로그램 매수로
약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한편,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위입푸드(900340),
동아화성(041930), 이에스에이(05219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2019년 1월 국내펀드시장 동향

금융투자협회, 2019년 1월 국내 펀드시장 동향 분석
- MMF·주식형 펀드 순자산 증가로
  전체펀드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29.6조원 증가한
  573.9조원 기록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9-02-18


1  총괄 현황

KOSPI는
美·中 무역협상의 원만한 진행에 대한 기대감,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등으로
전월 대비 8.0% 상승하여 2,204.85pt(1/31)으로 마감

1월 말 전체 펀드 설정액은 
전월 말 대비 22.6조원 증가(+4.1%)한 
573.5조원 기록 

국내외 주요 증시 상승으로
국내·외 주식형펀드에서 0.7조원의
자금이 순유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6.4조원 증가(+8.0%)하여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86.3조원을 기록

또한 법인 연말 자금수요 해소로
대기성 자금인 MMF로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MMF 설정액은 15.7조원 증가(+17.6%)한 105.4조원 기록

MMF, 주식형 펀드 증가로
전체 펀드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29.6조원 증가(+5.4%)한 573.9조 원






예탁결제원 K-eVote 이용회사 2019년에도 지속 증가

예탁결제원 K-eVote 이용회사 올해도 지속 증가
- 현대글로비스, 신세계 등 16개사와
  신규 계약체결, 총 1331사 이용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9-02-14

□ 2019년도 정기주총을 맞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12월 결산법인들의
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 전자투표서비스(K-eVote)
이용 신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증가

ㅇ 금년 들어 예탁결제원은
    현대글로비스, 신세계그룹사, 팬오션 등 대형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등 16개사와
    새로이 K-eVote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K-evote 전자투표시스템 특징

2019년 2월 24일 일요일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1

□ 정부는 2019년 2월 21일(목)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 산업부 장관 브리핑 모두발언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Big Deal) 4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➀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➂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확산,
   ➃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오늘은 그 과제 중 하나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추진배경

지난달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노사민정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1.1만개의 일자리라는 값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지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시도간 이동사유는
   ‘직업’이 가장 높음(33.8%),
   직업사유에 의한 이동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
   (전년대비 6.2만명) [통계청, ’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노·사간 양보와 타협,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져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상생협약으로 결실을 맺고,
하루빨리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개념·요건 및 유형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시민사회·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적정한 근로조건, 노사관계의 안정,
생산성의 향상, 원·하청의 개선,
인프라·복지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핵심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➊먼저 지역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근로자는 임금 등 적정 근로조건,
합리적인 노사관계,
특별한 생산성 향상 등에 협력하고,
기업은 신규투자,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
원·하청 관계개선 등으로 함께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구상하면,

➋시민사회는 사업 추진의 우호적 여건을 함께
조성하고 상생협약의 준수 감시 등을 통해서
이와같은 협약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주고,

➌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 경제주체간의 상생협약이
실제 일자리·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여러 가지 패키지 조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선정대상과 요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
모든 규모의 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둘째, 협약은 적정 근로조건, 합리적 노사관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은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추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지역 투자유치제도*와 같이 기업중심의
신·증설, 고용 확대가 아니라,
노사의 양보와 지역사회·지자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이어야만 합니다.

 * 유턴기업, 지방이전, 지역특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상생협약의 내용에 따라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임금 협력형’은 이번에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근로자의 적정 임금,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복지·인프라 지원이 패키지로 조합되어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투자 촉진형’은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에 협력하면
기업이 지역 상생적 차원에서
신규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투자와 고용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기본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취지에 부합하고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프로젝트가 창의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3. 패키지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사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조합한 패키지 지원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방안 중 보조금 등 일부 혜택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공모사업 등
일부 혜택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역이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지원]

먼저 지자체는 상생협약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패키지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의 예로서는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공유지 대부요율의 인하
그리고 수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필요한 경우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인근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근로자의 경우,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정부 지원에 추가하여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중앙정부 지원 ]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들을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존(6~24%)보다도 3~10%p 올려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보조금 한도도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펀드 투자대상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전용자금과 보증비율 상향·보증금액 감면 등
우대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국·공유지 임대시
대부요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고,
최대 50년간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산단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우선 제공하고, 임대료는 현행 조성원가의
3%에서 1%로 인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비 보조금의 한도도
현행 1~1.5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도록 상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우대와 같은
법인세 감면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억원 확대하고,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공모시에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와 통근버스 임차·운영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지원패키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확충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청년과 기업간 취업 연계를 위하여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 고등학교’*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할 경우 최대한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점제 기반 지역산업 맞춤형 코스 신설,
   지역명장 교육 등 재학생 교육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가 가능한 직업교육센터
   운영(2019, 5개교 시범운영)
 ** 전문대학-기업이 채용약정을 하고
    재학생 공동선발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재직자에게는 숙련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비 지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지방·중앙정부의 지원 내용들을 결합하여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구상단계부터 중앙-지방 정부간의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단을 설치하여
맞춤형 컨설팅의 제공과 투자애로의 해소,
기업의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지원절차 및 향후계획

이상 설명드린 패키지 지원은
지자체가 상향식(bottom-up)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의 심의를 거쳐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이
他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시스템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행 제도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초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한 상반기에 2~3곳의 적용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경제주체가 조금씩 양보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노·사가 손을 잡고,
민·정이 협력하여 함께, 그리고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소중한 씨앗이
다른 지역까지 뿌리내리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그러나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근로자와 시민사회가 서로 어우러져
살맛나는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민정의 양보와 타협이 모델의 핵심인만큼
기업과 근로자, 시민사회가
적극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윤 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종 학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1


□ 정부는 2019년 2월 21일(목)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 산업부 장관 브리핑 모두발언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Ⅰ. 장관님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의의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내 기업, 근로자,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지역여건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굴해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조성된
‘사회적 대타협’의 모멘텀을 토대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확장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양보와 타협이 중요한 요소로서,
산업별·업종별·프로젝트별로 사업 성사여부에
핵심이 되는 양보의 주체와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첨단기술·노동집약적인 자동차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어 노사상생이 중요했던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할 수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투자리스크
분산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생모델의 다양한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여건에 적합한 모델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담부처로서의 역할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이 타결되었지만,
본격적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다른 지역에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총력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지원조직을 설치하여
프로젝트 발굴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종합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맺음말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노사간 상생협력을 토대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향후 “양보와 협력”이라는 대타협의 핵심가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1


□ 정부는 2019년 2월 21일(목)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 산업부 장관 브리핑 모두발언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2-21


1. 배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등록요건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에
마련(‘19.1.30, 금융위 의결)됨에 따라

* 20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8호 서식)」 (이하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2019.2.2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