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2일 일요일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제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5-02-2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중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81건(58%)에
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일부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이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대 수칙의 내용은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④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 합니다!
⑤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별로 점검 합니다!
⑥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⑦ 전산실·자료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 합니다!
⑧ 개인정보 파기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8대 안전수칙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제작·배포하였다.
동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제공되며
각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공공기관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상공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등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안전수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면서,
“안전수칙이 널리 활용되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진욱 (02-210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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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상추 농사에 유용미생물 개발해 보급

도 농기원, 상추 농사에
유용미생물 개발해 보급

○ 농기원, 상추시들음병 방제와
    생육촉진 효과 우수한 미생물 개발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적용 후 균주 분양 예정
- 3월부터 남양주 등

  4개 시군농업기술센터 통해 농가 공급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
농사에 유용한 유용미생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도 농기원이 이번에 개발해
보급을 준비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은
상추시들음병 방제용 미생물(Trichoderma sp.)
상추·토마토 생육촉진 미생물(Micrococus sp.)
2종이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상추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시설채소이다.
하지만 연작재배로 인해 시들음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태양열 소독 방법이 있으나
절차가 번거로워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화학농약을 이용한 훈증소독법도 있으나,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균에 대한
내성이 생겨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농기원에서 개발한 유용미생물
트리코데르마(Trichoderma sp.)’를 이용하면
상추 시들음병을 72.3% 방제할 수 있다.
시들음병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친환경 재배농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도 농기원은 기대하고 있다.

생육촉진 미생물인 ‘IKD09(Micrococus sp.)’
정식 후 수확기까지 100배 희석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관주처리하면 상추는 29%,
토마토는 20%가량 수확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기원은 신청 접수를 마친 상태이며,
실증재배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남양주 등 4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농업미생물은 상추나 토마토의 친환경농업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더
우수한 유용미생물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담 당 자 : 장명준 (전화 : 031-229-5832)
문의(담당부서) : 환경농업연구과
연락처 : 031-229-5832
입력일 : 2015-02-17 오후 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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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신예 경기함과 자매결연 체결

경기도, 최신예 경기함과 자매결연 체결

○ 경기도, 25일 최신예 호위함
    경기함과 자매결연 체결
○ 수도권방어의 요충지이자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경기도의 이름을 따 명명


경기도가 최신예 호위함인
경기함(FFG-822)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우영 경기함 함장은 25일 해군 2함대 소속
경기함내에서 자매결연식을 실시,
우의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진다.

도와 자매결연을 실시한 경기함은
수도권 방어의 요충지이자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경기도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수도권 해상방어와
서해 NLL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함의 함명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60년대와 1980년도에 1200톤구축함
함명으로 경기를 사용한 전례가 있다.
앞선 두 척 모두 미국에서 들여온 함정으로,
당시 해상 방위 임무 수행은 물론
간첩선 포획 등 국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크게 활약한 바 있다.
세 번째로 경기함으로 명명된
‘FFG-822’20137월 진수되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탐색 레이더,
중장거리 전술타격 무기체계,
음향탐지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스텔스 공법을 적용해
전자파와 적외선 등으로 인한 노출을
최소화 하고 선체 강도를 높여 생존성을
더욱 강화해 향후 수도권 해역 감시·방어,
해양통제권 확보, 해상 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전투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날 자매결연식에 앞서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는 2015년도
1차 통합방위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경기함 함정 견학 및 명판 제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4
입력일 : 2015-02-17 오후 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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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일 인터넷 은행 설립 주제로 공개토론회 열어

경기도, 24일 인터넷 은행 설립 주제로
공개토론회 열어

○ 도,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금융권·학계·ICT기업 및
    도민 등 250여명 참여
○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금융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 완화 촉구
○ 도, 2016년 하반기에 I-Bank 출범 목표.
    전문가·여론 수렴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회적기업에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독일의 GLS(대출·기부 협동은행)처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터넷 은행(I-Bank)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형 인터넷 은행
설립에 관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4
오후 3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금융ICT기업도민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외부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왜 아이뱅크(I-Bank)인가?’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 이어 경기개발연구원
민병길 연구위원의 아이뱅크 설립의
기본 방향’, 페이게이트 박소영 대표의
인터넷 은행의 역할’, 이종수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의인터넷 은행과
사회적 금융3가지 주제발표 후
2부 순서인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근주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장,
이형승 밸류아시아캐피탈() 대표이사,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아이뱅크는 도민들의, 도민들에 의한,
도민들을 위한 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220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민 등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확대, 핀테크 산업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I-Bank 설립의
기본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사례연구를 통
성공전략 도출 및 금융실명제금융실명제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 하반기
인터넷은행(I-Bank) 출범을 목표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금융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도는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 산업을 주도함으로써 판교를
국내 핀테크 산업의 중심 허브로 육성해
나간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중소기업 수에
비해 금융업 비중이 낮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족해 지역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라며 지역금융시스템의
일환인 경기도민은행과 관련, 온라인 방식의
은행 설립을 위해 전문가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42
입력일 : 2015-02-17 오전 1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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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1일 토요일

농지연금채무 상환방법과 농지연금채권 행사범위


농지연금채무 분할상환이 가능한가요?

농지연금가입자가 사망으로 인해
약정해지가 된 경우 채무액에 대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방법은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연금채무의 40%이상 상환하고
상환일에 분활상환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상환 후 남은 잔액은
2년 동안 2회 이내에 분할 상환하되
1회차 상환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내에 남은 잔액의 50%이상으로 합니다.

담보권 실행에 의한 농지처분가액으로
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모자라거나
남으면?

□ 농지연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농지연금채무 상환시 농지처분가액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o 예를 들어, 사망시 연금채무액이 3억원인데
농지처분가액이 2억8천만원일 경우
부족금액 2천만원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o 즉, 사망한 수급자가 해당 농지 이외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연금수급 중에 일부상환은 가능한가?

□ 농지연금은 노후생활안정을
평생동안 보장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일부상환이 가능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부상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 중에 목돈이 생기면
중도 전액상환이 가능한가?​

□ 약정해지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약정해지시에는
그 동안 지급된 연금 등 농지연금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하시면
약정이 해지됩니다.


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는?

□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

농지연금 해약, 농지연금 채무상환 및 농지연금 토지 매도 등등

연금수급 중에 담보농지를
매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 타인에게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약정해지시
농지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경매 처분으로 인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공사(농지은행)에 매도하기를 희망한다면,
농지은행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임의상환하면 담보농지의 근저당권은
말소되나 기일 내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합니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 농지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부보장형 연금제도입니다.
  
o 그러나 연금수급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우자에게 농지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농지연금 약정은 해지됩니다.
 
농지연금채무란 무엇인가?


 □ 농지연금채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즉, 농지연금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
(위험부담금을 포함)에 대하여 지는
다음 채무의 합계 (①+②+③)를 말합니다.
  
 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은
     월지급금의 총액
 ② 위험부담금의 총액
 ③ 위 항목에 대하여 대출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총액
 ​

농지연금채무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 농지연금채무는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발생시 아래와 같이
상환합니다.

o 수급자의 사망 후 상속자가 연금채무를
   전액상환 할 수 있습니다.
 
o 수급자 사망 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o 수급자가 농지연금 수급 중에
약정해지를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경매실행을 통하여
상환받게 됩니다.
 
※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사망, 이혼, 재혼시 수령자 및 농지연금을 못 받는 경우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지급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채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연금수급 중에 이혼을 하여도
연금수급이 가능한가?​ 

□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농지연금은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농지연금 수급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입자와 이혼을 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이 발생했을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된다면
농지연금약정은 해지되며
가입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재혼하는 경우 새로운 배우자도
연금수급이 가능한가?

□ 수급자가 사망한 후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o 따라서 연금수급 중에 재혼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연금이 지급정지(약정해지)되는
사유는?

□ 농지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농지연금수급자나
상속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o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o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o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o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o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