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보 2014-20호]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2-19
2014년 12월 28일 일요일
“공무원끼리 업무관련 대화는「바로톡」이용한다!”
“공무원끼리 업무관련 대화는
「바로톡」이용한다!”
공무원 전용 SNS「바로톡」,
12월 30일부터 시범운영 개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대화와
자료공유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서비스 ‘바로톡’을 개발하여
12월 3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행정자치부와
세종청사 입주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청사에 소재한
통계청 등 중앙부처와 함께 충남도청,
종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참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바로톡’을
개발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한 보고서나 업무연락
자료 등을 공유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의 메신저를 통해
업무자료를 주고받을 경우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보안성이 있는 공무원 전용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어 이러한 걱정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로톡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만 이용토록 하는 한편,
통신구간과 서버 암호화로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스마트폰 분실시에는 인터넷PC에서
바로톡 회원가입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로톡서비스에는 공무원간 1:1대화,
1:다수 대화, 사진 및 파일 송수신 기능
뿐만 아니라 공무원간 동호회 등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 미가입 회원을
초대할 수 있는 회원초대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자치부는 12월 3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범서비스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용시 제기한 문제점·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내년 4월부터 전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바로톡서비스를
통해 부처간에 소통과 협업이 좀더 수월해지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나타난
행정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모델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최영호 (02-2100-1676)
[첨부파일]
담당부처 달라져도 기록물 쉽게 찾는다.
담당부처 달라져도 기록물 쉽게 찾는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홈페이지 서비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8
정부부처나 조직이 바뀌어도 관련 기록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 생산기관의
연혁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변천정보를 12월 29일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대상은
현존하는 기관과 폐지된 기관을 망라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은 245개 기관,
5만 4천 개의 실·국·과 조직,
지방자치단체는 44개 기관,
3만 7천 개의 실·국·과 조직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시대별 기관명칭,
설립일과 폐지일, 주요업무,
기관변천 흐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별로 조직개편 전·후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를 통해
그간의 정부조직 변동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각 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목록도 함께
제공하여 과거의 기관명칭으로도 원하는
기관의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가 기록물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검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 정부산하 공공기관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정민경 (042-481-6283)
[첨부파일]
지방공공기관,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지방공공기관,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행자부,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 마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8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26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적극
참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에는
난방 시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의 심야(23:00~익일 일출시)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을 일상화하는 내용과
전력 수급 주의·경계 단계 시 난방기 가동 중지,
자율절전 등 전력 수급 비상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현재도 에너지 소비량을 낮추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목포시),
이중창호 설치(용인시),
청사 LED조명 교체(대전도시공사) 등
시설 개선을 하고 있으며 부서별
에너지담당자 지정·운영(충북 제천),
전력피크량 관리(전라남도) 등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제 에너지 절약은 공공부문에서는
습관이며 기본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여
갑작스러운 한파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전력수급 부족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김미인 (02-210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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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 대폭 강화한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 대폭 강화한다.
행자부, 수탁자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8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부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해
협업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상당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IT 전문업체(수탁자)에
위탁처리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12.9)이후 법령위반으로
행자부로부터 적발된 494건 중 64%가
수탁자들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행자부에 신고된 유출사고
56건중 76.8%가 수탁자 책임형으로
분류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그간 개인정보처리자
중심의 현장점검을 수탁자들에게 대폭
확대하고 향후 법령 정비를 통해 수탁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령 준수의무와 책임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법령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년초 제작 배포하고
처리자 위주로 이루어 졌던 개인정보 교육을
수탁사 소속 시스템 개발자에게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특히 현장 실태점검(개인정보
합동점검단)의 대상을 처리자에서 수탁자에게
확대함으로서 연간 약 300여 기관에
불과했던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처리자에 대한 점검효과가
당해 피검기관의 실태개선에 거치고 있으나,
수탁자 점검은 수많은 처리자(=위탁자,
평균 788개)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실시한
25개사 수탁자 점검에서 19,712개 처리자
(위탁회사)의 시스템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개선권고 함으로써 한 개 수탁사 점검으로
평균 788개사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이
개선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안행부(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는
‘15년도부터 국내 수탁사 약 6,000여 개 중
매출액 및 수탁규모 등을 기준으로 2,000여 개
회사를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이들의
실태개선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연간
약 10만 처리자들의 처리실태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탁사들은 피검기관인 동시에 수많은
위탁업체들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협력기관으로서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현장 검사
공무원과 공동으로 마련(개선권고)하고
이의 이행여부(확인점검)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강화가 수많은 처리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민간(수탁사)과의
협업을 통하여 정부3.0의 소통·공유·협업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게 됨은 물론, 카드사
유출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수준을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 이왕진 (02-2100-4492)
[첨부파일]
성공 창업 돕는 ‘G-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성공 창업 돕는 ‘G-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 경기도-중기센터, 1월 9일까지
‘G-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 창업 전반 실무지식 및 절차 등
○ 창업 전반 실무지식 및 절차 등
유용한 정보
제공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9일(금)까지
G-창업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
‘G-창업스쿨’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에 취약한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창업 전반의
실무지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경기R&DB센터
1층
강의실에서
1월
13일(화),
14일(수),
16일(금)
총
20시
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비는
2만
원이다.
교육과정은
▲정부자금
조달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투자
설명 능력 향상,
▲창업기업
회계 및 세무,
▲지적재산권
이해,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중기센터
강성덕 창업지원팀장은
“창업
성공률은 20%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노력,
차별화된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치열한 창업시장.”이라며
“G-창업스쿨은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을
돕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G-창업스쿨’은
올 한해
총
17회
교육을 운영해 42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창업지원팀
(031-259-6094,
60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 당 자 :
조상훈 (전화 :
031-259-6050)
연락처 : 031-259-6050
입력일 : 2014-12-26 오후 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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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담당자 대상 출입국관련 등 법률교육 실시
도, 외국인주민 담당자 대상
출입국관련 등 법률교육
실시
○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인주민 관련 종사자
대상
○ 국적 취득, 체류자격 및
○ 국적 취득, 체류자격 및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경기도가
29일
외국인업무 관련 시군 담당자,
외국인주민
지원기관ㆍ단체
담당자,
통역요원
등
119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적취득과 비자변경 등
출입국관리,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강사가
참여해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적취득과
출입국
관련 교육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선
근무자 법적역량
강화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시군에도 상담실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적구제가
필요한
외국인주민을
위해 무료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4만7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2012년
보다는 3.7%
증가했다.
담 당 자 :
박경순
(전화 :
031-8008-2438)
연락처 : 031-8008-2483
입력일 : 2014-12-26 오후 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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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농림진흥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최형근씨 취임
(재)경기농림진흥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최형근씨
취임
○ 화성시 부시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역임
○ 광범위한 행정 경험과
○ 광범위한 행정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인재
(재)경기농림진흥재단은
화성시
부시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최형근(崔衡根,56세)씨를
새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12월
29일(월)
오전
11시
취임식을 갖는다.
신임
최 대표이사는 서울대 농과대학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기술고시 21회에
합격한 뒤
이듬해
공직에 입문,
가평군
부군수,
경기도
농정국장,
화성시
부시장,
남양주시
부시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등
관리자로서의
과정을 두루 거쳤다.
최
대표이사는 농업정책,
환경,
축산,
산림
등에 능통한 정통 농업관료이자
종합행정가로서
경기농업‧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재직당시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뽑은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주변
직장 동료‧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인맥도
넓은 팔방미인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직생활
중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을
국비
유학으로 다녀오고,
세종연구소
국정연수과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과정
등의
연수과정을 거쳤다.
또한
‘2008년
제1회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화성시
전곡항),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1993년에는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1999년에는
대통령 근정포장을 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 진영임 씨와
2남의
자녀를 두고 있다.
담 당 자 :
오윤경
(전화 :
031-250-2772)
연락처 : 031-250-2772
입력일 : 2014-12-26 오후 6:58:42
첨부파일
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기재부, 미래에셋증권ㆍ메리츠증권 2015년 PPD로 지정
|
기재부,
미래에셋증권ㆍ메리츠증권
내년 PPD로 지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6 기획재정부는 26일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2개 금융기관을 내년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로 신규 지정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은 PPD 지정을 위한 재무건전성ㆍ인적 요건 및 지표물 장내 거래 등의 실적 기준을 충족했다. 기재부는 "신규 PPD 지정이 PD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국고채 수급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국고채 시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개 증권사가 PPD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는 20개사, PPD는 2개사로 운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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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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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5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등 총 14개 세법 시행령으로,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은 26일부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범위 구체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 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같거나 많으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 규정 =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으로 '배당성향ㆍ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신규 상장기업과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 = 기업 당기소득에서 투자ㆍ임금 증가ㆍ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포함 방식의 기준율은 80%로, 당기소득에서 임금 증가ㆍ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제외 방식의 기준율은 30%로 정해졌다. 과세되지 않는 투자의 범위는 사업용 유ㆍ무형 고정자산이다. 유형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ㆍ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건설비, 토지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부지에 한정한다. 일반토지ㆍ기존 건물ㆍ중고품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 투자 구축 가능성이 있어 제외됐다.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의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은 투자범위에서 제외됐다. 배당의 범위는 현금배당(중간ㆍ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이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 과세 1년 시행 유예 현재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ㆍ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에서 7년까지 단축한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고 주식 처분금지 예외 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가 추가된다. ◇금융ㆍ보험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확대 금융ㆍ보험 용역 중 예ㆍ적금이나 자금 대출 등 '본질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ㆍ연금 계리용역, 부동산ㆍ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ㆍ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ㆍ처분ㆍ분양관리 식탁이 과세 전환 대상이다. ◇해외 오픈마켓 구매 앱 과세 절차 신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ㆍ콘텐츠(앱)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자나 개발사는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외국환은행 계좌에 잡부해야 한다. 원화 또는 외화로 납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 = 초과반환금 범위에 분할지급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한다.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세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교환 요건' 신설 =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변동 면적이 전체 면적의 2/10 이내여야 한다.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0원)으로 규정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태료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 이하(5000만원 한도)로 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법'상 중소ㆍ중견기업의 요건 등 조정 =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술이전ㆍ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된다. △서비스업 설비자산 가속상각 세부사항 규정 = 서비스업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대상 서비스업으로, 설비투자 범위를 기계 및 장치ㆍ공구ㆍ기구ㆍ 차량 및 운반구 등으로,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기준 내용 연수의 ±40%로 규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 가산액(1일, 0.03%)을 추징한다.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 =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이연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 =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금 함유량이 1000분의 0.01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영농상속공제 합리화 =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해 축사ㆍ창고 등 등기ㆍ등록된 사업용 건축물(부수토지 포함)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제조업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과세기간 2기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께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 농림특례규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범위에 임업종사자가 포함되며, 환급대상 기자재에도 임업용 기자재가 추가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 예외사유 신설 = 내년 4월부터 주한외교관 이임, 직무 종료, 직위 상실, 사망, 주한외교공관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세차량의 양도 제한 기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 주세법 시행령 △축제ㆍ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 면허요건 완화 = 축제ㆍ경연대회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 직매장 시설기준을 소규모 맥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소규모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 농협ㆍ수협ㆍ 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농협 등 중앙회에서 일괄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의 교육세 과세 제외 =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 = 종전에 2000만~2억원 15%, 2~5억원 10%, 5억원 이상 5%였던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이 5000만~5억원 15%, 5~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고액체납자 명단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바꾼다. 위원회 민간위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내부위원은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관세법 시행령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 = 관세 가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3%로 변경한다. 종전에는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13%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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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형환 차관,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잠재적 불안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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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관,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잠재적 불안에 대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국제유가 하락, 러시아발(發) 금융시장 불안, 미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주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유가에 대해 "저물가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기업의 생산비를 줄이고 구매력을 향상시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발 금융 불안과 관련해선 "러시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전체의 1.3%에 불과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 불안이 신흥국으로 전이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선 "금리인상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밝힌 바와 같이 단시일 내 금리인상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저유가가 실물ㆍ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ㆍ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의 외국인 자본유출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 차관은 "연말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요인에 의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 개편 등을 통해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자본유입 완화 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국제금융과, 경제분석과 |
기재부, "노사정 합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
기재부, "노사정 합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기획재정부는 2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내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는 1998년과 2009년 이후 세 번째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노사정의 고통 분담을 표명한 합의"라면서 "종전 합의와는 달리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개월의 시한을 부여함으로써 노사정 협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종전 합의와는 차별된다"며 "노사정 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에 앞서 '논의의 틀'을 우선 합의했다 점은 새로운 형태의 협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인력정책과(044-215-4955) |
공기업 임금 인상폭 차등화…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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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 인상폭 차등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 정부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내년 인건비 인상률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하되, 고임금과 저임금 기관에 대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막아 19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다만,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정상화된 복리후생비 규모 한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연율 기준 구간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10%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은 2013년 232%, 2014년 220%, 2015년 214%, 2016년 20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해 부채 감축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ㆍ이행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와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인건비 인상률 등의 지침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044-215-5531,5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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