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6일 목요일

'국유지 활용 국민제안 공모전' 대상에 '꾸러미 마을'


'국유지 활용 국민제안 공모전' 
 대상에 '꾸러미 마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6




이석준 2차관이 5일 '국유지 활용 국민제안 공모전' 행사에서 
전문가 부문 대상 수상자 허한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유지 활용 국민제안 공모전'
전문가 부문 대상에 '꾸러미 마을'이
선정됐다.

일반국민 부문 대상은
'꿈나무센터'가 차지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시상식을 열어
'꾸러미 마을'을 제안한
오늘건축사사무소(허한ㆍ최수정)에
국무총리상과 상금 2000만원을,

'꿈나무센터'를 제안한
서울교대 이상민씨 등 3명에게
부총리상과 상금 5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꾸러미 마을은 해상 컨테이너를 활용해
젊은 세대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셰어하우스'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다.

꿈나무센터는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입체적인 공간을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5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김억 홍익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는
총 12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석준 2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재정운용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유재산의 올바른
이용과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며 "무상사용 등
국유재산특례를 엄격히 관리하고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6)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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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수원 이전 백서』발간



『지방행정연수원 이전 백서』발간
- 2005년 연수원 이전이 확정된 시점부터
   이전계획의 수립, 신청사 건립,
   이사 및 개원 등의 내용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6



지난해 7월 전북혁신도시로 둥지를 옮긴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지방행정연수원 이전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지난 2005년 연수원 이전이 확정된 시점부터 
이전계획의 수립과 신청사 건립, 이사 및 개원, 
혁신도시에의 안착 등 이전단계별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백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편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연수원 전북이전 확정 경과를, 

제2편에서는 이전부지 확정, 종전 부동산 
매각 등 연수원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제3편에서는 계획 및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는 
신청사 건립과정을, 

제4편에서는 원내 이전추진단의 구성·운영, 
대체강사 확보, 시범교육 운영, 
이사 진행경과와 신청사 개원에 이르는 
청사이전 경과를, 

제5편에서는 연수원 운영기조 정립, 교육과정 개편,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 이전 이후 전북혁신도시에의 
안착 노력을 수록하였다.

임채호 연수원장은 "미흡한 정주여건, 
우수강사 섭외의 어려움 등 문제점도 많았지만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준비함으로써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서가 연수원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그리고 향후 여러 공공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서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참고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앙부처와 시·도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에 배포되며, 
연수원 홈페이지(www.logodi.go.kr)에도 
게시된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김영식(063-907-5044)  



공무원 시험 가산점, 인터넷 신청만으로 OK!


공무원 시험 가산점, 
인터넷 신청만으로 OK!

- 안전행정부, 4개 기관과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협약 체결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6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각종 가산점 부여 요건을 안전행정부가 
수험생에게 검증·확인해 주게 된다. 
이에 따라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어지고 
업무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만 하면 안전행정부가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 시험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후 안전행정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했다.

이는 안전행정부(국가고시종합관리시스템)와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의 시스템을 
정부3.0 기반의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상호 연계한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험생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은 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험 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되고,

수험생들도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의 편익도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더불어, 수작업에 의존하던 
가산점 조회·확인 업무가 시스템화됨에 
따라 업무협약 기관 모두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안전행정부와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3월 6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하며 
채점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수험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연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3.0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기관간 
협업의 성공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손을 잡음으로써 
서로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이러한 효과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보훈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자격평가사업단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권기원 능력평가이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최수홍 사무총장 등도 
"3개 기관의 국가기술자격 연간 조회요청 
건수가 100만건이 넘는다"며, "이번 협력사례가 
다른 시험주관기관에도 전파된다면 
업무효율화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4월초까지 
4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4월 19일 시행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새로운 가산점 신청방식을 적용하고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담당 : 채용관리과 한현덕(02-751-1347)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필기시험 3월 8일(토) 시행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필기시험 3월 8일(토) 시행

- 평균경쟁률 4.7 대 1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6


안전행정부는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014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필기시험을 3월 8일 토요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100명(행정직 50명, 기술직 50명)을 
모집하는 이번 시험에 총 474명이 응시했으며, 
평균경쟁률은 4.7 대 1로 나타났다. 

2013년보다 최종 선발인원을 
약11%(90명→100명) 확대하고 
올해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응시가 가능하여 경쟁률은 전년보다 
다소 낮게(전년 평균경쟁률 5.4 대 1) 나타났다.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시험이다. 

합격자가 특정 시·도 소재 대학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의 10% 이상을 특정지역에서 
합격할 수 없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시험 과정은 학과성적 상위 10%이내인 
우수학생을 전국의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2차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견습직원으로 선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선발된 7급 견습직원은 1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견습근무를 한 후 
근무기간 중 업무에 대한 근무성적 및 
추진 능력 등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14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총 3과목(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으로,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치러지며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번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4월 11일 
금요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4월 26일 토요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5월 9일 금요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통해 대학 내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우수인재가 공직에 들어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공직내 지역대표성 
강화로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인력기획과장 조성주(02-2100-8504) 
         균형인사정보과장 이은영(02-2100-1500)  




Weaselly(얍삽한) 투자는 투자자는 결국 남는것이 없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얍삽한 투자를 많이 했봤기에
얍산한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과욕(過欲)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얍삽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주 잘못된 투자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늘상 이야기했듯이, 투자의 정석인
좋은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 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좋은 방법이지요.

특히, 주가의 등락에 따른 일희일비(一喜一非)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기관투자자들 특히
그룹의 증권사나 투자회사들이
마치 조정자의 역활을 자임하면서
얍삽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전혀
환영받지 못할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외국인가 싸워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얍삽한 투자로
개미들의 돈을 갈취하는 한 쭈~~욱~~~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요.




2014년 3월 6일(목) 대한민국증시 현황











Bloomberg(블룸버그)통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적절한 성장 전략"


블룸버그통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적절한 성장 전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6


블룸버그통신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매우 적절한(Wildly Plausible)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의 논설 칼럼리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4일 '한국 정부의
매우 적절한 성장 전략'이란 칼럼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비전은 여러 전문가,
경제계, 심지어 한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포부는
아시아에 개혁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환영할 만한 징표"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대규모 통화부양책에 앞서 구조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아베노믹스와도
대조되는 전략"이라며 "일본ㆍ중국과 
달리 단기적 응급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페섹은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차질 없는 실행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성공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 아닌,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닥칠 일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데 주저한다면
한국 경제는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신속하고 현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득권에 맞서는 개혁을 위해
박 대통령이 이제껏 내보이지 않은
정치적 체력이 필요하겠지만,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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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로 공직자 선거개입 뿌리뽑는다.


「익명신고」로 공직자 선거개입 뿌리뽑는다.

- 안행부, 244개 자치단체 및 
  선관위 등과 협업체계 구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5




안전행정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개설하여 
‘14.3.6(목)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4일(수)까지 9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6일「6·4전국동시지방선거」9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한 만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244개시군구)의 
홈페이지에도 연계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고자의 성명 등 
신상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대상과 제목, 내용만 기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익명으로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하여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안행부 5개반 13명, 시도 64개반 192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특별감찰단"은 
익명 신고사항 확인, 선거개입행위 적발 및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을 중점 감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2.25~26일 양일간
「2014년 전국 조사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공명선거 다짐 결의" 및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례집"을 
발간·배부하였다.

안행부가 발간하여 배포한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례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SNS에 특정정당 지지 메시지 게시
 : SNS를 
통해 "○○당 지지율 30% 만들어 주세요"라는 
특정정당의 지지 유도

사적모임에서 특정정당 후보 지지발언 : 모임에서 
특정후보 "○○구에서 부구청장을 하여 
행정경험도 많고 그만한 사람도 없다" 등 
지지발언

시장의 선거공약 등을 언론사에 제공
 : 시장의 
선거공약과 프로필을 작성, 기자회견 자료로 
활용하고 관내 각종 사회단체 현황 등을 
선거캠프에 제공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 :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경로당 운영비, 
읍면분회장 활동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

후보자 프로필 등을 기자에게 제공
 : 후보자의 
프로필 및 토론자료 등을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기사에 후보자의 프로필 게재

기타,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제공, 
특정정당의 입당원서 배포 및 수령 등


안행부 송영철 감사관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가 내부 비위나 부정행위를 알고도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보를 꺼리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6.4 지방선거가 역대 최고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뤄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조사담당관실 이종남(02-2100-3097) 



 

정부위원회,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된다.


정부위원회,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6일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05




앞으로는 정부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윤리성과 공정성도 높아진다.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전문위 등으로 
연계·개편하게 되고,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위원회 남설 방지와 효율화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설치하도록 하였다. 

그간 정부위원회의 중복·과다 설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동일 부처 안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상호 연계를 통해 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 의제 원칙이 명시되면 
개별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위원회들도 
이 원칙을 반영해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되더라도 
공무원 의제는 안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되며 
민간위원의 평소 생활과 신분에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위원이 부당하게 
면직되지 않고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다듬어 나가겠다."라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과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경제조직과 성주현(02-2100-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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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서울경제(2014.3.5자 가판)「‘종이 증권’역사 속으로」제하 기사 관련



서울경제(2014.3.5자 가판)
「‘종이 증권’역사 속으로」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04



<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2014.3.5(수)자 
「‘종이 증권’ 역사 속으로」제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일
 ‘실물증권의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가
 필요하다’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전자증권제도법을 추진하고 있다’
  말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전자증권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방식,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임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STX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STX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05



1. 추진 배경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
㈜STX주채권은행으로서 
대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 ’13.5월)을 
체결하고 채권재조정 등을 추진하여 왔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이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비금융회사인 ㈜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금융지주회사법 §19)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5)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19 적용 배제 →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또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한 담보
   확보해야 하나(금융지주회사법 §48 ②)
 
- 구조조정기업의 경우 우량자산이 부족하여
  은행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신용공여가 어려움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14.2.11일 시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회사 범위에서 
배제 가능
 
* (시행령)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금융위원회 결정내용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산은이 ㈜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14.3.5일 의결)
 
ㅇ 대상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등을 고려
 
非지배 인정기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3. 기대효과
 
㈜STX는 ’13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나
 
ㅇ 금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4.3월내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해소하여 상장유지가 가능
 
이 경우 약 3천명의 사채권자들이 
동참하여 수립된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금융위원회 간부회의(2014년 3월 3일) 위원장 당부


금융위원회 
간부회의(‘14.3.3일) 위원장 당부

- 금융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천 
- 특히 현장 깊숙이 파고들어
  「금융현장 숨은규제」 철저히 개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4-03-03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Separate Taxation High-Yield Fund(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상품출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출시를 하는군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Separate Taxation High-Yield Fund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상품출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05









세계경제속의 대한민국 위치


정부가 발표하는 세계속의
대한민국은 결코 낮은 위치가 안닌데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7위의 외환보유국 등등
또한, 미래에는 세계 7위 내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요즈음은 많이 빛이
바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발등의 불이 떨어진
국내 경기부진 문제로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키워나갈 역량이
퇴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었던
조선과 자동차까지도 많이
힘들어졌고요.

건설을 비롯한, 출판 등등의
내수시장을 견인했던 업종들은
사양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금융과 Smart phones을 비롯한
게임까지도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반도체와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자동차,
석유화학 정도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의 대한민국
여려분들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2014년 3월 5일 세계주요증시 현황








2014년 3월 5일 수요일

기획재정부, 개발협력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기재부, 개발협력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5




정부가 주도해 온 개발협력 사업에
국내 기업을 참여시켜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주제로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지원책과
기업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태용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개발협력 사업에 기업 참여를
강화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KSP를 활용해 해외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선 EDCF 차관ㆍ보증ㆍ
수출금융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별 접근 방식과
차별을 둔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협력사업(PPP)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EDCF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촉진하고, 특히 EDCF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고자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선
개발협력 사업을 활용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사업 경험과
기업 내 수행체계가 부족해 EDCF 입찰에
참여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원조자금과 연계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044-215-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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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전세 과세 비교와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 기준

요즈음의 화두가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라 할 것이며,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중에서

전세 관세 비교와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 기준









소규모 임대사업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소규모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2주택 보유자 전세 임대소득도
   2016년부터 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5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인상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ㆍ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인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ㆍ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단,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 상 배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번 보완조치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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