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역시 雜株는 안돼요.
주식에 투자하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많은 주식수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적은 주식수이지만 상승여력이 있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투자자들은 잡주(garbage stock)가
변동성이 좋고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잡주에 투자하는데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시간이 흐른後에 보면 이익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덕성을 매도하고 나면
다시는 잡주에 눈길을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2013년 2/4분기 상장기업 경영 분석 [자료:한국은행]
여려분들이 생각하는 경영분석 결과는
어떤가요.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상장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은 "2013년 2/4분기중 조사대상기업의
성장성, 수익성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금융기관 대출행태 survey 결과(2013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
□ 2013년 4/4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대체적으로
전분기 수준의 완화기조를 이어갈 전망
□ 신용위험은 중소기업 및
가계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대출수요는 중소기업 및
가계주택자금 모두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2013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한국은행]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들과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대부분 차이가 난다 할 것인데요.
아래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할 것인데
일반인들은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힘들어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금리가
보통은 10%가 넘어선다 할 것입니다.
신용도가 낮다면 대출금리는
대부분 25%~38%까지 치솟고요.
한마디로, 일반인들은 담보가 없다면
대부분은 10% 이상의 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
체감하는 많은 자료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3년 10월 1일 화요일
2013년 8월 국제수지(잠정) [자료:한국은행]
이번에 있었던 인도發 금융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국제수지
흑자가 한 몫을 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 2013년 8월 경상수지는
57.4억달러 흑자를 기록
2013년 8월 교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한국은행]
처음 접한 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한국은행에 올라온 자료들을 꾸준하게
읽는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2013년 8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 및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0% 및 9.1% 상승
雜株(Garbage stock)인 (주)덕성을 보면서
(주)덕성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태블릿PC에도 진출하고 등등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요.
저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인가요.
오늘도 新低價를 갱신하는군요.
日前에 신저가를 기록하고 상승을 해서
더 이상은 하락을 없을 줄 알았는데
1층 아래에 지하층이 있다고 하더니
끝이 없이 하락을 하는군요.
한편, 미국의 Shutdown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는 힘들 것 같기에
우리나라 주식도 하락을 할 텐데
지하층 밑에 더 깊은 굴(堀, cave)이
있나요.
역시 잡주는 손대는 것이 아닌데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3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
울라~
지정기부금단체가 예상외로 많네요.
2013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
2013년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입니다.
지정된 단체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한은 지정연도 포함 6년이고,
올해 지정받으면 당해연도 소급적용으로
2013.1.1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은 11월 말까지 입니다.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예상외로 많네요.
2013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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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입니다.
지정된 단체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한은 지정연도 포함 6년이고,
올해 지정받으면 당해연도 소급적용으로
2013.1.1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은 11월 말까지 입니다.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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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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