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환율(외환) 안정을 위해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시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시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 국내모회사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참고]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은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 거래를 202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는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하여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3.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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