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7일 일요일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무단 결근, 불법전임 
전공노 간부 중징계 요구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행정자치부는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위반(직장이탈 등) 혐의로
중징계 요구했다.

이들은 ’15. 10. 15. 소위 전공노의
제8기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후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전임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임용권자의 복귀명령에도 불응하며
성과급반납투쟁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해 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소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단체로서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된다.”라면서,
“소위 전공노가 진정한 합법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며 활동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 등 현행법은 물론
우리 법질서 전반을 경시하는 태도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가사휴직(청원휴직) 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간부 2명(수석부위원장,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직
장이탈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0조) 위반으로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7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8대 불법관행
해소 추진 지침’을 제정, 매년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불법관행의 일소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불법전임활동 묵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용 등
고질적인 불법관행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 노조활동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담당 : 공무원단체과 이재용 (02-210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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