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통장’제도 도입 추진
○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문제 해결책으로 제시
○ 도와 청년 10만 원씩 1:1 매칭 적립
(민간후원금 0.5), 3년 만기 시 1000만 원 자산 형성
○ 경기도의회와 협의 거쳐 2016년부터 500명,
2018년까지 총 2,500명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청년의
지속적 일자리 유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차상위취약계층 이하의
자산형성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희망키움통장’의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이하
(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으로 본인과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1:1 매칭으로 저축을 하고,
민간단체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월 5만 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 거주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며 500명이 참여할 경우
연간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적립하게 되면 근로청년은
본인저축 360만 원, 경기도 360만 원,
민간후원금 180만 원, 이자 1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 관계자는
“기존 취업중심의 저소득층 청년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유지와 자산형성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청년통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이 같은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위원회 통과 후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을 1,000명으로 늘려
2018년까지 2,5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 7월 14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사회적일자리조례’를 제정해
‘일하는 청년통장’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회적일자리조례는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도 도민이나
기업체 등의 민간후원금 유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부 근로청년의 경우
급여가 적어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면서 “일하는 청년 통장 제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특히, 기업체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일자리과
연락처 : 031-8008-4334
입력일 : 2015-10-23 오후 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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