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7일 금요일

고양 킨텍스·호수공원 일대 관광특구 지정, 외국관광객 유치 탄력

고양 킨텍스·호수공원 일대 관광특구 지정,
외국관광객 유치 탄력

○ 도, 6일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킨텍스,
    호수공원 주변단지 3.94㎢ 관광특구 지정
○ 비즈니스, 컨벤션, 박람회,
    한류관광이 융합돼 발전가능성 커
○ 관광특구 지정 권한 도 이양 이후
    첫 번째. 도에서는 세 번째 관광특구
○ 파주, 연천, 김포 등 접경지역
    안보관광과 접목시 시너지 효과 클 듯



경기도가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킨텍스·호수공원 주변단지 일대
3.94㎢를 비즈니스, 컨벤션, 박람회,
한류관광이 융합된 ‘관광특구’로 지정,
6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평택 송탄관광특구와 동두천 관광특구에
이어 도에서는 세 번째 특구.
지난 2004년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이후
도가 지정한 첫 특구 사례이기도 하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고양 관광특구’는 지난 4월 고양시가
특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도는 문체부 등
관련부서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명칭 변경, 전체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고양 관광특구 내 킨텍스와 호수공원,
아쿠아플라넷 등은 지난해 55만 4천 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가는 등
매년 국·내외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도는 고양 관광특구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이 근접해 있어 비즈니스·컨벤션·
한류관광과 세계 유일 분단국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양 관광특구에는
호텔·백화점·유원 및 공연시설 등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와 고양시는
▲관광편의시설 개선,
▲다양한 축제·행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
▲우수 관광상품 개발·육성 등을 담은
특구진흥계획을 세우고 이 일대를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고양 관광특구’는 특구지정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도가
지정한 첫 관광특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고양 관광특구와 접경지역
안보관광을 잘 접목하면 외래관광객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안성현 (031-8008-4730)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입력일 : 2015-08-05 오후 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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