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7일 목요일

낙태시술 95%는 불법, 법과 현실 사이 괴리 줄이는 방안은?

낙태시술 95%는 불법, 법과 현실 사이
괴리 줄이는 방안은?

○ 현행법상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
○ 불법 낙태시술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안전한 피임’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낙태예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연구보고서에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낙태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 등 의학적 이유, 강간 등
법적·윤리적 이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혼이나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낙태의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규모, 원인 등 낙태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낙태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2005년,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간 낙태 건수는 34.2만 건으로 추정,
가임여성 1천 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고 주요 선진국의 8~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병호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시술을 줄이는 가장 솔직한 방안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피임에
   관한 공공서비스 강화
▲피임서비스 담당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기적인 낙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담 당 자 : 박아현 주임 (전화: 031-250-3591)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591
입력일 : 2015-08-25 오후 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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