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9일 토요일

201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제합리화

[2014년 세법개정안]
세제 합리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현재 국세청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한다.

△경정청구 기간 등 확대 =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부과제척 기간과 일치시킨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한다.
근로장려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관세 재심사 제도 도입 =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납세 협력비용 감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한도 폐지 =
유동성 부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고자 신용카드 등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000만원)를
폐지한다.

△신고ㆍ납부절차 등 간소화 =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해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불편 해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이행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동일한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
개인ㆍ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을
 2015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한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올린다.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2%에서 1%로 경감한다.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내 20%, 1년6개월 내 10% 등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한다.

△영세사업자 가산세 경감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가산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로
인하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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