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9일 토요일

201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민생안정

[2014년 세법개정안]
민생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서민 재산형성 지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ㆍ재설계하고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꾼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고령자ㆍ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120만원)를 유지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 물품ㆍ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 = 영유아용 기저귀ㆍ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를 추가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일반 고속버스(우등 고속버스는 제외)
운송용역에 대해 201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특례를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ㆍ어민 등 지원 = 농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축사 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리기준을 농지로부터 20km에서
30km 이내로 확대한다.

△중산층 상속ㆍ증여세 부담 경감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속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한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확대하되, 공제한도는 5억원을 유지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사적연금 가입 제고 =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한다.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체계 개편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30% 경감한다.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해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로 개편한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하던
것을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 지원 = 
노란우산공제의 불입원금ㆍ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준다.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환급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

△주택구입비 부담 완화 =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를
만기 15년 이상은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에서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로
개정한다.
기존의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안전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안전ㆍ복지시설 등 투자 지원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제대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추가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 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 관련 설비투자를 포함한다.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대상에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추가한다.
지방의료법인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한도를
2016년 말까지 현행 수익사업소득의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직장 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한다.

△의사자 등 유가족 지원 확대 =
의사자ㆍ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받는
위로금ㆍ성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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