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4일 토요일

2021년 12월 3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2021년 12월 3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12-04



[참고]

2021년 4월 16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4/2021-4-16_18.html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513)


□ (개요) 미국 재무부는 

2021년 12월 3일(美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종합평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무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 대상 요건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 ➊(기존)對美 상품 흑자≥200억불 → 

    (변경)對美 상품+서비스 흑자≥150억불

➋(기존)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 →

   (변경)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또는 경상수지 갭(실제치와 

   美자체추정치와의 차이)≥ GDP대비 1%

➌(기존)달러순매수≥GDP 대비 2% &

    6개월 이상 순매수

 → (변경)달러순매수≥GDP 대비 2% & 

    8개월 이상 순매수


ㅇ 변경된 심층분석 대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된 

베트남,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ㅇ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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