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2일 금요일

행자부, 의료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행자부, 의료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5-11


“건강검진기관에서 우편으로 정밀검사 추가비용
청구서를 보내왔는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네요.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해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실제 신고 접수된 내용이다.

이처럼 건강검진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건강검진기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및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연간 약 1,400만 명(’16년 기준)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심질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대형 종합병원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도 대상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유량,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개소를 최종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건강검진기관은 국민 다수의 각종 검사·촬영기록,
검사결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번 점검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의료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개인정보안전과 이왕진(02-210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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