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案) 입법 예고

행자부, 유능한 지방공무원 확보·유지 제도적 지원
지방공무원 전출제한기간 정비, 
전문임기제 도입, 수험생 편의 강화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1-14



□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치단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 현재 근무예정지역을 정하여 선발하는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었지만,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단,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반드시 표기하여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휴직자,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 대행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임용되는 공무원

○ 휴직자 등을 대체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쉽게 전환 근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일반임기제와는 달리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어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임용시험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되어 있다.

○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 과정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예) 주민등록표 등·초본(행정자치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부) 등

○ 또한, 충원 과정에서 임용포기 등으로 인해
충원 예정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인원 미달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공직진출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강화한다.

○ 기존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하여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예우를 강화한다.

※가산점수: 과목별 만점의 5%(의사자 배우자·자녀)
   또는 3%(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

○ 이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과 같이
경력경쟁신규임용자가 많은 경우,
가산점의 혜택을 받는 의사상자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문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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