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6일 금요일

(해명) "임시국회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지방세특례제한법’" 파이낸셜뉴스 기사 관련


(해명) <임시국회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지방세특례제한법’> 파이낸셜뉴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15


12월 15일(월) 파이낸셜 뉴스에 보도된 
「임시국회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지방세특례제한법’」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세수 확대 차원의 일몰제 정비 탓에 
기업투자 유인책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 등




□ 설명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이 
보도된 내용과 일부 사실이 다름.

- (보도내용) 산업단지 개발시 
  취득세는 100% 면제 → 35% 감면, 
  재산세는 50% 감면→ 35% 감면으로 개정되며, 
  이는 원가 2% 상승, 기업의 입주비용 
  부담증가로 대규모 미분양사태 발생


- (사실내용)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는 100% 면제 → 60% 감면
(법률 35%, 조례 25%)으로, 

재산세는 
비수도권의 경우 100% 면제 → 60% 감면,
수도권은 50% 감면 → 35% 감면으로 
개정되었음. 

아울러, ‘원가 2% 상승’이라는 보도는 
원가에 미치는 요인이 지방세 이외에는 없다는 
가정 하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종료했을 
경우에 가능한 수치인데, 

개정안은 개발사업자에 대해 최대 60%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사실과 다름. 

특히 이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과도한 논리임.

○ 아울러,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 취득세를 최대 75%(법률 50%, 
조례 25%)까지 감면하며, 
재산세는 75%(수도권은 35%) 감면토록 하여 
주로 대기업이 많은 사업시행자보다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음.

○ 한편,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세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조정은 불가피함.


- 산업단지에 대하여 ’82년부터 
32년간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그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감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며, 그 감면액이 
과다(7,300억원)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울러, 전액면제는 지자체의 
과세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집적시설과의 형평성 측면에도 
부합하지 않음. 
특히, 입주기업에 대한 25% 과세는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감면혜택이라는 점을 설명드림.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영진 (02-21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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