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이 나온다.

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이 나온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
    11월28일 입법예고

부서: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1-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9.1대책 및 10.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014년 11월 2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일부 완화하여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보육 등 다양한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또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되면,
    임차인 자격 제한(무주택자),
    임대료 산정기준 제한(건설원가 연동),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
    엄격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

[1] 수급조절 임대리츠 추진근거 마련

분양주택의 공급조절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9.1대책)키로 한
수급조절 리츠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 수급조절 리츠 기본구조 >
 
◇ (기본구조)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설립된 리츠가 LH의 분양용지를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8년)을 건설·공급
('17년까지 1만호)
 
◇ (자금조달) 자본금은
주택기금(우선주)과 민간자금(보통주)로
구성하고, 민간 차입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사업비 조달
 
◇ (기대효과) 분양주택 공급 조절로
    매매시장 거래 촉진
-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난 완화
- 수급불안 재현시 즉각적인 대응 가능
- 민간자금이 보통주로 참여하는 등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민간이 ‘공공분양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용지 중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 먼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고,
  임차인 의사가 없으면 일반에 매각 가능
다만, 국토부는 수급조절 명목으로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하여 리츠의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지원근거 마련

민간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공공목적(예: 보육) 달성에 활용하는
공익형 준공공임대 건설에 공공택지가
지원될 수 있게 된다(10.30대책).
종래에는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민간이거나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 입주자격 제한(무주택자),
임대료 산정기준(건설원가에 연동),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 엄격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는 공익적 동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회적기업·민간단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3] 그 밖의 개정사항

국민주택기금이 개별 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리츠 등 임대사업자 지분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

* (현행)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지원’한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임대사업자
지분 매수 또는 리츠 설립에 출자하는 경우
해석상 의문 소지

* (개정) 국민주택기금이 특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직접적으로 출자·융자한 경우가 아니라
리츠 설립 등 간접적으로 출자한 경우는
공공건설임대에서 제외

임대조건 신고의무 등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2.26대책),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등 보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다소 획일적인 공공택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통해
①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공급,
② 민간의 임대투자 활성화,
③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해지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공공택지에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는
‘15년 1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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