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기획재정부, 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기재부, 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2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자
예바타당성 종합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은 20%에서 25%로 5%포인트
완화한다.
예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예산안 제출 시기인 9월로 단일화하고,
제출 서류도 요약보고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김광림 의원실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예타의 대상사업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ㆍ재정규모가 예타 도입 당시보다
크게 성장한데다 규모가 큰 SOC 분야 사업은
예타를 거칠 수밖에 없어 해당 부처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방안으로 SOC 분야 예타 기준이 조정되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267건의
사업 가운데 14.8%가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SOC 대비로는 27.6%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 분야나
예타를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받은
정보화 분야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가중치 하한선이 5%포인트 높아지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포인트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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