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쟁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창의적 대안 마련하기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30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30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의 입법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
쟁점이 없거나 미미한 법안들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쟁점 또는 이견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의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의 제ㆍ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하위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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