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심사지침’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2-1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금지제도*가
'14.2.14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 지침 을
제정·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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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투자자교육_강화_방안.hwp(File Size : 40.5 KB)
붙임2_투자상품_자가진단표.hwp(File Size : 3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