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0일 화요일

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 참석 결과

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 참석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9-19



1. 개 요 
 

□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9.17~18일 양일간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ㅇ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11.15~16일)에
보고할 성과를 도출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 정리체계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의 대마불사(Too-Big-To-Fail)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규제 초안을
논의하였음

* G-SIB(Global-Systemically Important Bank)

ㅇ G-SIB는 바젤Ⅲ 규제 외에도,
자기자본과 Bail-in* 가능 채무의 합이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되며,

* 부실발생시 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각.자본전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

- 자회사의 손실을 본사로 원활히
이전시키기 위해 G-SIB 자회사가 발행한
자기자본과 Bail-in 가능 채무를 일정규모
이상 본사가 보유하도록 규제될 계획임

ㅇ 김학균 상임위원은 G-SIB 본사가
자회사의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G-SIB 정리시 본국과 진출국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 G-SIB 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손실흡수력
규제를 주문하여 진출국의 입장을 대변하였음
 

□ 금융규제 개혁

ㅇ 그림자금융 분야의 과도한
신용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Repo와
증권대차 최저할인율(haircut floor)
규제안을 확정하고,

- '13년 상뜨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분야의
중복규제.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에 합의하였음
 

□ FSB의 대표성 

ㅇ FSB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신흥국의 FSB 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향후 5년마다 FSB의
대표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김학균 상임위원은
’12년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FSB 대표성 강화 노력을 통해
신흥국이 FSB 논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하였음

□ FSB합의사항 이행 

ㅇ 회원국들은 금융회사 정리체계,
그림자 금융, 장외파생상품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가 논의하여 온
주요 과제의 규제안이 마련됨에 따라,  

- 이제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FSB회원국으로써
합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16년 FSB 상호평가(peer-review)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FSB회원국과 공유할 계획
 

□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ㅇ 그동안의 금융규제 개혁 노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취약점들이
보완된 반면,
 

-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은행시스템 밖에에서의 투자자의
고수익.고리스크 추구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국·영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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