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엘지씨엔에스(LGC&S),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

엘지씨엔에스(LGC&S),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4-12-02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증시현황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증시현황

[참고]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증시현황은
















스카이칩스, 지씨지놈,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스카이칩스, 지씨지놈,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4-12-02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뒷받침 
 - 수산화리튬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도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2-02

[참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은

2023년 탄력관세(할당관세.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 
- 2023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물품 및 기준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은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20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은

정부는2017년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은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이
확정은

밀ㆍ옥수수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중단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6월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은


[ 2025년 정기 할당관세 ]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관세율 3%→0%).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3%→0%),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2025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 2025년 기타 탄력관세 ]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2025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고,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48만톤)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024.12.2일 입법예고하며,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유류세)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 (LNG 할당관세) 0% 적용기간 3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8

[참고]
2024년 8월 31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은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현행 휘발유 △1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025.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24.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025.6.30.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4.12.31.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2025.3.31.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12.3.~11.), 
차관회의(12.19. 예정) 및 
국무회의(12.24. 예정) 등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할당관세 규정은 2024.12.2~11.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