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
- 2023년 10월 31일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8-17

[참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8월 31일까지 연장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은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는 2023년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 8월 18일(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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