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6일 금요일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출산지원 서비스의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 신청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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