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과 모양․색상이 변경되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교체․재발급 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거주지 읍․면․동 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체 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나. 집중교체 기간 : ‘17. 1. 1. ~ ’17.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이후에도 표지교체는 계속 실시,
교체 및 계도기간(‘17.3~8월)동안은
기존 주차표지 병행 사용 가능하며,
‘17.9.1부터 단속 실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다.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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