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7일 토요일

OLED 관련 4개 설비기자재에 할당관세 0% 적용

OLED 관련 4개 설비기자재에 
할당관세 0%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5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설비기자재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새로 추가된 OLED 관련 설비기자재는 
건식 식각기, 물리적 증착기,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로 할당관세율은 0%다.

LPG제조용 원유와 LPG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 할당관세율
2%를 유지한다.

다만,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기존의 할당관세율 1%를 유지하되,
할당관세 물량은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확대한다.

국제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염료업계를 지원하고자 염료는
상반기와 같은 할당관세율 2%를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할당관세 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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